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문단 편집) ==== 외국의 인도청구(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 ====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에 대한 인도만 인정되며, 그것도 양국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범죄이자 한국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미국 법률 위반 사례에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범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초로 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는 2001년 10월 27일 재미교포 강현구(당시 32세) 사건이다. 강현구는 LA 한인타운의 나이트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했는데, 중국 갱단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다 1997년 중국 갱단에 불만을 품은 재미교포 청년들이 중국 갱단이 운영하는 매춘업소에서 콜걸 4명을 불러내 그녀들을 강간하고 강도행각을 벌였다. 이때 강현구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종업원들도 이 범죄에 연루되었고, 강현구는 강도, 강간 등 무려 4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다만, 강현구가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는 당시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아 의문이다. 결국 99년 2월 강현구는 유죄평결을 받게 된다. 이때 강현구는 25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도망친다.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던 중,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뒤이어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까지 드러나 징역 10개월형을 선고 받는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에서 강현구의 인도를 청구했고 결국 강현구는 미국으로 인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